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연합뉴스 2026-03-03 11:37:50 신고

3줄요약

특검 요청…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4일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고,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