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서 90명의 장애인에게 1억8천205만원(1인 평균 205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270명이 지원을 신청하고 124명이 참여했다. 이들 124명은 예산 사용과 관련해 개인예산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90명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예산을 승인받은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원을 받아 ▲ 취·창업 활동(51.3%) ▲ 자기개발(33.1%) ▲ 주거환경(13.0%) ▲ 건강·안전(2.0%) ▲ 일상생활(0.6%)에 예산을 활용했다.
이용자들이 설계한 서비스의 84.4%가 취·창업 및 자기개발 영역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시는 "개인예산제가 단순히 소모적 지원을 넘어 당사자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오후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에서 2차 시범사업의 성과공유회를 열어 지원 성과를 점검한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시각장애를 딛고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최소영씨, 휠체어 맞춤형 공방을 꿈꾸는 홍한숙씨, 욕실 개조를 통해 자립 가능성을 넓힌 문채원씨 등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들의 사례가 소개된다.
올해 시행될 3차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참여 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대한 제한을 없애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오는 4월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도의 중심에 둬 당사자의 자립을 현실화하는 정책"이라며 "2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 사업 타당성을 최종 검증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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