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한 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보완 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 법령 정비 등 입법 사항과 신설 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 사항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 사법 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월과 4월 중 '집중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강화 방안 △수사권·기소권 통제 방안 △보완 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 수사 요구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의견 수렴 과정의 하나로 지난달 24일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와 범죄 피해자가 참석해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을 논의했다.
아울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 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 토론회 등을 개최해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 관련 제도 또는 쟁점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향후 주요 계기 시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 상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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