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車 부품 특수성 미고려”…공정위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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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車 부품 특수성 미고려”…공정위 행정소송 예고

데일리임팩트 2026-03-03 11:0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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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본사가 자리하고 있는 경기도 판교의 테크노플렉스. (제공=한국앤컴퍼니그룹)


‘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온시스템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인 한온시스템에 1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2023년 5월까지 9개 사업자에 자동차 공조시스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방식과 위탁 내용 등 하도급법이 정한 사항을 기재·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처리하면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13억9000만원도 미지급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간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와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과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의결 내용이 과거 PE(사모펀드) 경영 체제 하에서의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도 반론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문제 된 사례의 비중이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내부 관리체계의 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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