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러 갔다가 공으로 일행을 다치게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해 B씨가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서로 확인이 이뤄졌다”며 “또 사고위치가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으로 A씨가 공이 사고위치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캐디 안내 없이 공을 쳤다는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4년 8월10일 인천 서구 한 골프장에서 공을 쳤다가 일행인 6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나무를 맞고 튕겨나가 나무 옆에 있던 B씨의 머리를 쳤으며 B씨는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초 검찰은 B씨가 앞에 있던 만큼 A씨가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캐디 안내를 받은 뒤 공을 쳤어야 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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