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으로 일행 다치게한 50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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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으로 일행 다치게한 50대, 무죄 판결

경기일보 2026-03-03 11:0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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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골프를 치러 갔다가 공으로 일행을 다치게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해 B씨가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서로 확인이 이뤄졌다”며 “또 사고위치가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으로 A씨가 공이 사고위치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캐디 안내 없이 공을 쳤다는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4년 8월10일 인천 서구 한 골프장에서 공을 쳤다가 일행인 6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나무를 맞고 튕겨나가 나무 옆에 있던 B씨의 머리를 쳤으며 B씨는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초 검찰은 B씨가 앞에 있던 만큼 A씨가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캐디 안내를 받은 뒤 공을 쳤어야 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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