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31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최대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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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31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최대 70만원 지급

연합뉴스 2026-03-03 11:0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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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창녕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녕=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농어업인 공익 가치 보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농촌 유지 등 농어업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지원액이 대폭 늘었다.

1인 농어가(경영주)는 연 60만원, 2인 농어가(경영주·공동경영주 부부)는 연 70만원(각 35만원)을 받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인상된 액수다.

부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때에도 각각 3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만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이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한다"며 "농가 실질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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