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3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등 13개 구간이다.
법주사∼문장대∼천왕봉(2.2㎞) 등 11개 구간은 종전대로 출입할 수 있다.
자세한 통제 상황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길현 속리산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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