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3일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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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3일 구속 갈림길

아주경제 2026-03-03 10:0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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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기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기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는 영장심사로 법원은 금품 수수 인정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차례로 연다. 경찰이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억원 수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고, 금품임을 확인한 뒤 전액 반환했다고 주장한다. 공천 대가도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반면 경찰은 해당 1억원이 강 의원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관련 자산은 본안 판단 전까지 동결된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쟁점이다. 경찰은 영장에 강 의원이 사무실 PC를 포맷한 정황을 기재하고, '쪼개기 후원' 의혹 등 별건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종 범죄 재범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담겼다.

강 의원 측은 PC 포맷은 정기적인 삭제였을 뿐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먼저 경찰에 알렸고 후원금도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다만 수사 초기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 인멸과 도주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자수와 수사 협조를 들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 사건의 중대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4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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