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월 1일까지 24세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해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 등록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출생자 이고,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포털 잡아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자동신청 동의 시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지역 화폐 '용인 와이페이' 25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학원 수강료·시험응시료 항목에 한해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지역 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또는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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