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실적상한제 폐지, 관급 우선 납품 등 관련 규정 개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다름에도 통합된 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용 과정에서 각 제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조달청은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해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 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공급실적에 따라 판매 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며 구매 불편을 초래했던 조합실적상한제는 폐지했다.
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급 우선 납품을 의무화했다.
조합계약 시 하자보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판매 중지와 납품 변경 절차를 마련해 조달기업의 책임성과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5조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물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며 "품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운영해 관급자재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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