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에서 가려진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오른쪽) / 뉴스1
3일 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은 이날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보도에 따르면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을 시작으로 오후 2시 30분 강 의원 순으로 열린다. 경찰이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7일 만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4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공천을 매개로 거액이 오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쇼핑백 속 1억 원’의 실체와 사용처다. 경찰은 해당 자금이 강 의원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자금 흐름이 특정된 만큼 수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이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김 전 시의원이 건넨 쇼핑백이 돈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쇼핑백이 선물인 줄 알았으며 뒤늦게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좌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국회 신상발언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수사 범위 확장
강 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 측이 여러 명의 명의를 통해 후원금을 나눠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영장에 동종 범죄의 재범 우려와 별건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적시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사무실 PC를 포맷한 정황 등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정기적인 자료 삭제였을 뿐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쪼개기 후원 역시 먼저 수사기관에 알렸고 관련 후원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한다.
도주 우려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장에 기재된 일부 경력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경찰은 과거 전직 정치인들의 도주 사례를 들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수사 초기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해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출국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수사에 협조해왔으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의혹이 불거진 뒤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다. 국회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불체포 특권이 해제되면서 법원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법원은 금품 수수 경위와 실제 사용처, 반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추가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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