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 약 절반이 의료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고, 경험 여부를 막론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불명확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사 절반, 의료 AI 활용 경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가톨릭대학교 김헌성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대한의사협회 등록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의사의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의료 AI 활용 경험률은 47.7%로 ChatGPT 등 일반 AI 경험률(51.5%)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의료계 전반의 AI 수용성이 중요한 기로에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는 해석이다.
◆영상판독 중심 활용…업무 효율 개선 효과 체감
▲활용비율…영상의학과>순환기내과>내분비내과 순
의료 AI를 경험한 의사들은 영상판독(83.3%)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어 생체신호 분석(56.8%), 텍스트 기반 지원(54.9%)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영상의학과(52.4%)에서 활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순환기내과(23.7%), 내분비내과(10.7%) 순으로 나타났다.
활용 목적으로는 진단(68.0%)과 선별(51.2%)이 가장 높았고, 치료(33.4%), 추적관찰(24.1%), 행정지원(23.5%)이 뒤를 이었다.
▲체감 효과
의료 AI를 경험한 의사들이 가장 크게 체감한 효과는 업무 흐름 개선(82.3%)이었으며, 정확도 향상(46.2%), 인력의 효율적 활용(39.2%)도 높게 평가됐다.
반면 비용 절감(15.7%)이나 환자 만족 향상(11.7%)에 대한 체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활용 이유 1위 ‘정보 부족’…신뢰성·법적 책임도 장벽
▲비경험 의사의 미활용 이유
의료 AI를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은 미활용 이유로 정보 부족(54.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접근성 부족(48.2%), 신뢰할 수 없어서(37.6%), 교육 부족(26.8%), 법·제도 미비(26.3%) 순으로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아서(20.9%)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활용 의지는 있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임을 보여줬다.
▲법적 책임 우려와 책임 주체 인식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의사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경험 의사는 69.1%, 비경험 의사는 76.0%가 이를 지적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35.3%)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AI 개발사 책임(26.9%), 의사 개인 책임(18.0%) 순이었다.
◆교육 인프라 절대 부족…법·제도 정비 최우선 과제
기관 내 의료 AI 관련 지침을 보유한 의사는 5.1%에 불과했고,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의사도 24.1%에 그쳤다.
그러나 향후 교육 참여 의향은 57.5%로 현재 교육 경험의 두 배를 넘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수립과 교육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의료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장치로는 책임·배상 규정 마련(69.4%)이 가장 높았고,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강화(51.7%), 사후 모니터링(47.9%), 환자 고지 의무(32.5%) 순으로 나타났다.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험 의사와 비경험 의사 모두 법·제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경험 의사들은 수가·보상체계(55.0%)와 데이터 품질 향상(67.3%) 등 시스템 고도화를 함께 요구했다.
반면, 비경험 의사들은 데이터 품질 향상(12.6%)과 교육·지침 개발(10.9%) 등 진입 장벽 해소에 초점을 뒀다.
◆진흥원 “3대 핵심과제 정책 반영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사업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AI 성공적 도입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현안과 과제들이 의료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후속 조사를 통해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근거 확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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