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미투자법 신속통과 촉구…"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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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미투자법 신속통과 촉구…"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

연합뉴스 2026-03-03 06: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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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특위 활동기한 내에 조속 처리를"

평택항에 쌓인 수출 컨테이너 평택항에 쌓인 수출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달 9일)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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