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대상,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미만까지 순차적으로 넓어진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표)주요 개정 내용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 추가 지원 신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금액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 금액은 수도권 매월 10만 원, 비수도권 매월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는 매월 11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은 매월 12만 원(상품권 13만 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상품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월 지급분부터 반영…2026년 1월분 소급 지급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학령기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원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지방 거주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도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