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 자동차 열관리업체 한온시스템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온시스템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 제품인 에어컨, 히터,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총 1,236건의 금형 제조 위탁 거래 중 531건에서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고, 나머지 705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품한 금형을 수정하는 작업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해당 기간 동안 금형을 납품받고도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9,4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검사 결과 통지 의무, 지연이자 및 수수료 지급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지연이자 13억9,236만 원 및 수수료 9,499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날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공정위의 의결 결과와 관련 “그간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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