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목적물 수령일' 해석 다툼…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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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목적물 수령일' 해석 다툼…행정소송 예고

뉴스락 2026-03-02 17:3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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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CI [뉴스락]
한온시스템 CI [뉴스락]

[뉴스락]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의결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온시스템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의결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기존 거래 관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형 거래의 경우 제작·수정·테스트·양산 적용까지 단계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단일 시점으로 수령일을 확정하는 것은 산업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온시스템은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법 적용기준을 확인받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원칙과 업무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특정 업체와의 분쟁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의결이 과거 PE(사모펀드) 경영 체제하에서의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 경영진 체제 아래에서는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부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은 문제된 거래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비중이 낮으며,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회사는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을 신설하고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금형 제조 위탁 과정에서 서면발급 의무, 검사통지 의무 등을 위반하고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법리 판단이 다시 한번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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