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동차 공조시스템 제조사 '한온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엔진 냉각 시스템 등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총 1,236건의 금형 제조 위탁 거래 중 531건에서 계약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나머지 705건은 기존 금형을 수정해 납품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형 수정'으로 분류해 별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독립된 제조위탁 거래로 판단해 서면발급 의무 위반으로 봤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1,236건 전체 거래에서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1,067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통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대금을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 9,236만 원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특히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5,800만 원,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13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형 업계 특수성을 반영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2021년 12월 제정하고 2025년 11월 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선급금·중도금 지급 비율을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할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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