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이 남긴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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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이 남긴 메시지는?

베이비뉴스 2026-03-02 16:4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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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며, 특히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는 지방이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통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아동수당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2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 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축을 함께 담아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 금액을 매월 2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 금액을 매월 2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 ‘한시 지급’ 삭제·지역화폐 부활… 법사위서 쟁점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당초 상임위인 복지위 심사에서는 기본 월 10만원에 더해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역에 따라 5000원~2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하는 조항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한시적’ 조건이 삭제되고, 지역화폐 추가 지급 조항이 되살아나면서 최종안에 반영됐다. 지방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우려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차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 결과다.

서영교 의원은 “저출생·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소극적·한시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지방이 더 두텁게 보호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초 의원안은 ‘18세·월 20만원’… “체감 가능한 수준 돼야”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은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 월 5만~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아동수당이 실질적 양육비 지원이 되려면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캐나다는 18세까지 폭넓은 지원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프랑스는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만 20세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18세 미만 아동에게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아동수당을 단순 복지가 아닌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장기간·고액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전략적 인구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도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아동수당을 전략적 인구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확대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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