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9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
2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음향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 인천선관위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편집·유포·게시 등 모든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인천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경우에도 출판기념회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도 할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정활동 안내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홍보물 게시가 금지되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지방공사·공단 임원, 일정 기준의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같은 지역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시기별 제한 행위가 다른 만큼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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