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각각 항소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다툴 방침이다. 반면 전씨 측은 알선수재 혐의 유죄 인정과 징역 6년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전씨가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 구형(징역 5년)보다 높은 형이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를 법률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이 무죄 판단의 타당성과 알선수재 성립 범위, 형량의 적절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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