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체회의·4일부터 소위 가동…TK 통합법 변수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3일 활동을 재개한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4일부터 소위를 운영하며 활동 시한인 9일에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간 공식 회의는 열지 못해도 여야 간사 간 물밑 회의를 진행해왔다"고 부연했다.
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이 상정되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특위는 4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법안 조율에 들어간다.
특위는 지난달 24일 입법공청회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면서 특위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활동 시한이 임박한 만큼 여야는 일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소위 구성과 관련해선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초당적 협력을 내세워 출범한 만큼 국회 전반의 대치 상황과 별개로 운영한다는 데 여야가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 상황에 따라 특위 운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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