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역 야간조업 및 항해 제한이 일시 해제된 1일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관계자들이 야건조업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1982년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에서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된 지 44년 만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 등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 연안 어선 890여척이 24시간 항행과 조업이 시범 운영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