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투기 막아라” 지시 후…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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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농지 투기 막아라” 지시 후…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

위키트리 2026-03-02 14: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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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농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르면 이달 중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일부 표본이 아닌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는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와 거래, 이용과 전용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 위험군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가 포함된다.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사례를 가려낼 계획이다. 투기성이 짙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 “농지 투기 막아야” 대통령 지시 이후 본격화

이번 전수조사 추진은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나온 뒤 속도를 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허술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문제로 지목하며 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모내기 준비에 한창인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 5년간 7700명 처분명령…전수조사 땐 적발 확대 전망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 규정이 있다. 불법 임대나 휴경이 확인될 경우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인원은 7722명에 달한다. 연평균 1500명 이상이다. 처분 대상 농지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넘는다. 다만 그간 조사는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해 필지 기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수조사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련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1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 이후 제기돼 온 농지 관리 강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에도 전수조사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인력과 예산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법 위반 사례를 엄정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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