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국가 아동수당 받는 초등 1·2학년 제외해 지급대상 조정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2일 도내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운영 체계를 정부의 국가 아동수당 정책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관련 법 개정으로 도내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 대상도 연도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 아동수당을 받는 도내 초등학교 1·2학년생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전남교육수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해당 재원을 중·고등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내 중학교 1·2학년생 2만8천여명 전원에 대해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씩 교육수당을 지급하며 중·고교생에 대한 복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복지 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교육수당을 스스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 학생교육수당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학년별 교수·학습과정안 개발·보급 등도 추진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그동안 중·고교생은 진로 탐색·체험 활동·심화 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직접적 교육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생 성장 단계·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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