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며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의 길이 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 없는 국민들은 소송의 무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파괴의 한통속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까닭"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사법부의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들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다시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서 공소 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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