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해 주주 손해"…대법, 황창규·구현모 전 KT 경영진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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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해 주주 손해"…대법, 황창규·구현모 전 KT 경영진 책임 인정

비즈니스플러스 2026-03-02 11:1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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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황창규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치인 쪼개기 후원' 등과 관련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소액주주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주식 3만3676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 35명이 KT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약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 전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KT 소액주주 35명은 2019년 황 전 회장 등 11명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KT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궁화위성 3호의 해외 매각,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현금 출연, 대외협력 부서인 CR부문 임직원들의 정치자금 조성 및 송금, KT 아현국사 화재 및 통신시설 등급 변경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액 주주들은 2010년 4월 KT 전 경영진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 및 지식경제부 장관 허가 없이 KT의 전략자산인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소재 회사에 매각해 KT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황 전 회장 등이 2015년 10월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요청을 받고 재단법인 미르 설립을 위한 11억원 출연을 결정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치인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선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구 전 대표가 상품권을 구매하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약 3억3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이용해 국회의원 99명을 후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현국사를 '중요통신시설'(A~C급)에 해당하게 변경했음에도, 이를 D급으로 관리하는 등 관리 소홀 문제가 있다는 점도 피해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KT 전 경영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궁화위성 3호 매각은 피고가 사후적으로 매각사실을 보고받기만 했다고 봤고,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출연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자금 조성 역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 송금에 관여한 날부터 송금이 종료한 날까지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인정되지만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금액이 모두 회사로 반환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아현지사 화재는 전 경영진이 전반적인 감독책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CR부문 임직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황 전 회장이나 구 전 대표 등 다른 임직원들의 제지나 견제를 받지 않았다며 "황 전 회장, 구 전 대표를 비롯한 이사들은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부외자금 조성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KT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태를 확인·점검하는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각각 비자금이 조성된 2014년 5월과 이사로 선임된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이 종료된 2017년 10월까지 CR부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해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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