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올해도 한다고 2일 밝혔다.
도민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15년 이 사업을 시작한 도는 올해 12개 시군, 1천634가구(41개 단지)에 총 16억6천만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도는 외벽 도색과 옥상 방수, 승강기·노후배관 교체 등 입주민 공용시설 보수·정비 위주로 사업을 한다.
스프링클러·방화문 등 화재 예방 시설과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대피로 자동개폐장치 등 비상 시설 공사는 우선 지원한다.
가구 내부 공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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