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 차린 前 임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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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 차린 前 임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경기일보 2026-03-02 10:2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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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창고 업체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고 경쟁 업체를 차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씨가 차린 C 업체 등 법인 두 곳에도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근무했음에도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 기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 취득하고 일부를 경쟁업체 측에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관여한 이 사건 파일은 피해 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고순도 화학 물질을 포함한 위험 물질을 포장한 뒤 이를 물류창고에 보관·운송하는 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2020∼2021년 영업비밀이 포함된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한 채 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화주 모집을 용이하게 해 단기간 내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빼돌린 영업비밀을 경쟁업체 직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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