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태우면 안돼" 산림 단속요원 행세해 업체서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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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태우면 안돼" 산림 단속요원 행세해 업체서 돈 뜯어

연합뉴스 2026-03-02 1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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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산림 단속 요원인 것처럼 가장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낸 6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9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가 산림과 인접한 회사 부지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업주 C씨를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림청이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숲사랑지도원증'을 제시하며 마치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폐기물을 들여와 태우면 산불이 난다"며 업체 주변을 촬영하고는 "고발하면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C씨에게 자술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벌금이 부과될 경우 40%가 자신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속이고, 자신들이 설립한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 간부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공익을 빙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받아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A 피고인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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