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침입해 훔쳐본 50대…판사가 징역 3년 실형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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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침입해 훔쳐본 50대…판사가 징역 3년 실형 선고한 이유

위키트리 2026-03-02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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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몇 달 만에 다시 절도에 손을 대고 목욕탕까지 무단 침입해 여탕을 훔쳐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우나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2일 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건조물침입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 쪽 창문을 통해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건물주의 동의 없이 해당 공간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범행도 이어졌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전기자전거 1대와 함께 주변에 놓여 있던 가방 등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적용됐다. 전기자전거는 약 80만원 상당으로 가방과 목도리 핫팩 등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과거에도 절도 등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출소한 지 약 4개월에서 5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벌어진 범행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 목욕탕 침입해 훔쳐보면 무슨 죄 되나

목욕탕을 훔쳐보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목욕탕이나 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공간으로 몰래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도 함께 성립한다.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여탕을 보기 위해 목욕탕 뒷문이나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휴대전화 등으로 신체를 촬영했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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