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 위험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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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 위험군 집중 점검

직썰 2026-03-02 09:3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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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라며 “특히 투기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신속히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년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지만, 전체 농지를 일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돼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명령까지 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농지 가격 상승이 귀농을 어렵게 한다며 가격 안정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상속 농지, 8년 이상 영농 후 이탈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등 일부 예외만 인정된다.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이 적발되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 당시에도 전수조사 요구가 제기됐지만, 인력과 예산 한계로 시행되지 못했다.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농지를 매입한 직원들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해 필지 중심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4년간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면서 전수조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실시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총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500명 이상이다. 처분 대상 면적은 917㏊로, 여의도 면적(약 290㏊)의 3배를 넘는다.

그동안은 고위험군 표본조사에 그쳤던 만큼, 이번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 위반 적발 사례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조사 대상 확대에 맞춰 관련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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