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벚꽃축제·달성토성마을축제 취소하거나 가을로 연기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봄맞이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매년 봄마다 고성동에서 열린 벚꽃한마음축제는 내부 검토 끝에 지방선거를 고려해 열지 않는 것으로 지난달 결론이 났다.
고성동 일대 거리는 조명시설이 설치돼 밤에도 벚꽃을 감상할 수 있어 매년 봄마다 축제가 열렸다.
해당 축제를 대체하기 위해 고성동 일대 벚꽃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 중 우수작을 뽑는 '벚꽃 사진 콘테스트'가 열릴 예정이다.
서구가 주관하는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도 같은 이유로 올해 봄에서 하반기로 일정이 미뤄졌다.
해당 축제는 사적으로 지정된 삼국시대 성곽 '대구 달성'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다.
달서구 선사문화체험 역시 축제 일정을 기존 4월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로 미뤘다.
선사문화체험은 선사유물이 발굴된 선돌공원 일대에서 매년 열렸다.
이러한 지역 축제 취소·연기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혹여나 위반할까 싶어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은 벚꽃축제와 같이 특정 시기에 개최해야 하는 행사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지만, 법 위반 논란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축제 취소·연기 결정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군에서 선거철만 되면 지역 축제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개별 사례마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검토한 뒤에 답변해준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산불 사례가 급증하면서 안전을 고려해 봄 축제를 취소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례로 서구는 와룡산 일대 봄꽃과 산책길 등을 즐기는 행사인 '와봄축제'를 취소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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