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발비율·지역학생 비율 시행령에 직접 명시
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과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한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10일 결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2024학년도 정원 초과분 전원 지역의사 선발—를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2027학년도 비서울 의과대학 총 정원은 2,722명이며 이 중 490명이 증원분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대학별 비율을 고시에 위임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시행령 제2조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으로 법적 명확성을 높였다.
(표)재입법예고안에 따른 변화
◆중학교 소재지 요건 강화…2027학년도 지원자 전체에 즉시 적용
두 번째 핵심 변경사항은 중학교 소재지 요건의 강화와 적용 시기 조정이다.
기존 입법예고안은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으로 넓게 설정하고 적용 시기도 2033학년도 입시부터로 유예했지만, 재입법예고안은 이를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좁히고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 즉시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완화된 요건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그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장기 정주 의사를 양성한다는 법률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원할 경우,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출신이면 지원 가능했지만, 재입법예고안에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은 충남 중진료권 또는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유지된다. 단, 경기도·인천광역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종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이 요건이다.
◆지역별 의대·중고교 소재지 요건 상세 안내
재입법예고안에 따른 권역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과 중·고교 소재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전·충남권
대전·충남권에서는 건양대·단국대·순천향대·을지대·충남대, 충북권에서는 건국대·충북대가 해당하며, 광주·전남·전북 광역권에서는 전남대·조선대·원광대·전북대가 포함된다.
▲대구·경북 광역권
대구·경북 광역권에는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영남대, 부산·울산·경남 광역권에는 경상국립대·고신대·동아대·부산대·울산대·인제대가 속한다.
▲강원 광역권
강원 광역권에는 가톨릭관동대·강원대·연세대·한림대, 제주 광역권에는 제주대가 해당된다.
▲경기·인천 지역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지원 가능 의과대학은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차의과대이며, 중·고교 소재지가 동일 진료권이어야 한다는 특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 등 경기 각 권역과 인천 서북권·중부권으로 세분화된 진료권 기준이 적용된다.
◆3월 6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3월 6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전화 044-202-2444, 전자우편 eric0706@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재입법예고에 따른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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