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인수당 홍보 포스터<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도 '농업e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월 한 달이다.
지원 대상은 농(임)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1인 농가는 연 60만 원을 받는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인 부부는 각각 35만 원씩 총 7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확정 후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요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도내 거주하며 신청일까지 등록이 유지돼야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는 제외된다.
자격 검토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 지급된다.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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