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종료…국민투표법 표결 전 본회의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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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종료…국민투표법 표결 전 본회의 정회

아주경제 2026-03-01 16:2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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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던 김정재 의원의 토론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던 김정재 의원의 토론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안건)가 가결될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뒤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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