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안건)가 가결될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뒤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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