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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 본회의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더 이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했다. 이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참여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종결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의장은 종결을 선포한 뒤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데 반발해 장기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협조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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