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26명 증원 대법관증원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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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6명 증원 대법관증원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폴리뉴스 2026-03-01 15:42:40 신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증원법'이 지난달 28일 주말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처리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與, 법왜곡죄·재판소원법 이어 3법 완료

대법관 14→26명 증원…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

국회는 지난달 28이 저녁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나 24시간이 지나고 범여권 의원들의 종결 동의 투표를 거쳐 결국 통과됐다.

대법관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이다.

대법관 대폭 증원 현실로…1·2심 사실심 약화 우려 

대법관 수는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 여러 차례 헌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정되다가 1987년 개헌 이후 현재와 같은 14명(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으로 정해졌다.

이후 2005년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해 일시적으로 13명으로 줄었다가 2년 만에 14명으로 돌아온 뒤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상고심 본안사건(선거사건 제외) 처리 건수는 4만1732건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평균 3478건(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제외)을 처리하는 셈이다.

국민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자기 사건이 충실하게 검토되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이번 법 통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줄어들면 심리불속행 기각도 줄어들거나 상고심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1994년 대법원 재판을 효율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판결문에 구체적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재판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선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법관)을 두고 있는데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더 많은 재판연구관을 차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12명을 증원할 경우 재판연구관도 최소 24명·최대 101명 늘려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재판연구관 차출이 많아지면 1·2심을 다루는 법관 인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1·2심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이어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법관 수가 줄어들면 심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일단 4명 증원을 추진하고 차후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추가 증원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원합의체(전합)가 다수결 투표로 변질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대부분 사건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되지만 파급 효과가 큰 중요 사건은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다뤄진다.

그간 전합은 대법관 전원이 설득과 토론을 거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다수결 기구'로 전락할 경우 대법원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된다는 취지다.

정청래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 완료, 국민과 이 대통령 덕"

조국 "사법개혁 3법 통과 감개무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의 공을 이재명 대통령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정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응원해주신 국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앞으로도 민심 당심대로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다른 페이스북글에서 "사법개혁3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적었다. 정 대표는 "내란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 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다. 국회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소위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법)' 통과에 "감개무량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자로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창해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했다.

그는 "대학교수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하고 주장해 왔던 일이 드디어 실현되었기에 감개무량하다"며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원행정처는 없다"며 "민주당이 이 개혁까지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李, 사법개악 3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독재국가나 가능한 일"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3법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본회의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후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에 진심이라면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흘 연속으로 몰아붙인 입법 폭주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사법개악 3법의 진짜 목적은 사법부 무너뜨리기"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했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은 묵살했다"라며 "나아가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당론 법안임에도 내부에서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라며 "이번 입법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허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재판의 신뢰"라며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여연대조차 반대한 법안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이겠나. 법원을 겁박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개조하겠다는 노골적 선전포고"라면서 "사법적 판단을 정치가 사후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권력자의 비위를 거스른다고 헌정 질서의 '안전핀'마저 뽑아버린다면 그 폭발의 파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일상을 덮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왕적 권력의 망상에서 깨어나 '줄탄핵 망령'을 거두라"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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