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를 지난달 28일자로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 용산면 종오리 농가에서 올 동절기 첫 AI가 발생한 이후 103일 만이다.
방역대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 소독 조치 완료 후 28일 동안 추가 발병이 없고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 때 이뤄진다.
도는 지난달 괴산·음성·충주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해 발생 농장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올겨울 충북에는 과거 발생이 없었던 영동군을 포함해 충주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7개 시·군에서 총 9건의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4건, 종오리 3건, 메추리 2건이다.
도는 방역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철새 북상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내려진 행정명령과 공고의 종료 시한도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또 도내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출입 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1대1 전담관 운영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서는 불시 환경 검사도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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