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경찰청은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시청 등 관계기관과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16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434명의 인력과 147대의 장비를 동원해 진행됐다.
그 결과 신호위반 등에 대한 통고처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5건, 무면허 2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6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4건, 수배 3건, 즉결심판 1건, 과태료 5건, 안전기준 위반 16건, 소음기준 초과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예정이며, 이외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4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비해 112 신고 건수는 4.8%(42건→40건) 줄었으나,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는 19.1%(136건→162건) 늘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활용, 사후 수사를 진행해 끝까지 강력 처벌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기념일에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자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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