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대법관의 수룰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247인 중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지 하루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해 2030년까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과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을 대신할 후임 대법관까지 모두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다.
이날 법안 통과로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법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법원장들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늘리게 된다면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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