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최다 적발…1시간 이내 수거 안 되면 강제 견인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들어 불법 주차·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해 하루 평균 36대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무분별하게 주차·방치돼 보행로 등을 점령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까지 위협받자 지난 1월 1일 단속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달 23일까지 54일간 시내 전역에서 총 1천976대 적발했다. 하루 36대꼴로 단속한 셈이다.
다산동이 784대로 가장 많았으며 별내동 325대, 호평동 166대 등이 뒤를 이었다.
남양주시는 적발한 전동 킥보드에 계고장을 부착하고 업체에 통보해 1시간 내로 수거하도록 했다.
이 기간 제때 수거되지 않은 1대는 강제 견인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민원이 잦은 학교와 지하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차·방치된 전동 킥보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기간 이용자에게 올바른 주차 습관 등을 홍보하고 대여 사업자에게 자율 수거와 정비 체계 구축 등을 독려했다.
이어 주차 금지구역 17곳을 지정하고 담당 부서 팀장·직원 각 1명과 임기제 2명 등 전담반 4명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은 보도 중앙,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점자 보도블록, 승강기 입구, 소방시설·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지하철 출입구·횡단보도 각 5m 이내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차량 진출입로, 터널 안, 공사장 주변, 육교 위, 다리 위, 안전지대·교통섬, 건물·상가 진출입로 등도 포함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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