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30분∼8시 30분까지 적용…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등교 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이며 혼잡을 빚었던 경남 김해여고 앞 일부 구간이 '시간제 일방통행'으로 변경된다.
시는 오는 3일부터 김해여고 정문에서 방주맨션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시간제 일방통행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은 등교 시간인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다.
평소 김해여고 앞은 폭 4m인 도로에 통학 차량과 학생이 섞이고 불법 주정차까지 더해져 사고 우려가 컸다.
이에 시는 일정 시간 차량 일방통행을 적용해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시는 이 기간 교통량 변화와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운영 기간 경찰과도 협조해 교통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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