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증환자 수용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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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증환자 수용역량 강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2-28 20:36:04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편과 응급의료 실태조사·전용회선 운영 등 세부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전면 개편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을 지정기준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도 함께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확보 기준 대폭 강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 기준을 매 5천 명당 1명으로 강화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년도 내원환자 3만 명 초과 시 매 7천 명당 전문의 1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 가능한 진료과목을 기존 10개에서 산부인과·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로 확대해 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정보관리 인력 상향·시설 기준도 정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수술실 기준도 조정해 일반 수술실 활용을 허용하되 24시간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 병상 2병상 이상 확보 기준이 새로 신설된다.


◆법률 개정 사항 하위 규정에 반영

▲조사 결과 공표 

응급의료 실태조사와 관련해 수요·서비스 이용형태, 기관별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도 부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운영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 및 수용 불가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통보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도 부과된다. 

▲전용회선 의무 설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은 24시간 상시 수발신이 가능해야 하고, 이송 통신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다. 

전용회선 의무 설치 대상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이며, 개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견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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