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 PD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익명의 실루엣. 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예능 PD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이후 이동 및 귀가 과정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후배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A 씨를 밀치며 자리를 벗어나는 장면을 확인하는 등 추가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송치 결정이 무죄 확정처럼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었다며, 수사와 보도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성추행이란 무엇인가…형법상 강제추행과 처벌 기준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법률상 용어로는 주로 ‘강제추행’이 사용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 접촉이 반드시 성기와 직접 관련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해석돼 왔다. 다만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행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별도의 강한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고용 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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