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서 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판 단독 보도)된 가운데 지난해 평택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최근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한 30대 공범 B씨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된장과 물엿 등을 섞어 피해자의 현관문에 뿌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인사이트를 통해 보복 대행을 하게 됐고, 텔레그램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행동을 하고 5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씨 등은 운전을 하는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번 범행 외에도 추가 범행이 있다고 진술한 만큼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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