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10년 만의 심경 고백… "연예인에게 무죄는 무죄가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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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10년 만의 심경 고백… "연예인에게 무죄는 무죄가 아니더라"

메디먼트뉴스 2026-02-28 10:4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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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김진우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법적 공방에 대해 10여 년 만에 입을 열었다.

김현중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B급 스튜디오의 B급 청문회 RE:BOOT 영상에 출연해 과거 전 여자친구와의 폭행 시비 및 소송 과정에서 느꼈던 심경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영상에서 김현중은 과거 여성 폭행 시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당시 밀친 상황도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벌금 500만 원을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벌금형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면서도 지금은 그 사건에 개의치 않는다고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지는 패널들의 질문에 김현중은 전 연인 A 씨와의 긴 법적 다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고 나니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억울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안 억울하다면서도 연예인은 법적으로 무죄를 받아도 온전한 무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여 씁쓸함을 자아냈다.

김현중은 지난 2014년부터 전 여자친구 A 씨와 폭행, 임신, 유산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왔다. 당시 A 씨는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친자 확인을 거친 혼외자 논란까지 더해져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A 씨가 주장한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낙태 강요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 씨가 허위 사실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 선 김현중은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2022년 첫사랑이었던 동갑내기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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