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내달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생활 법률로' 코너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코너에서 시 소속 변호사 5명을 통해 매월 1회 주제별 법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개인 간 계약(채권, 채무), 4월에는 임대차(전세사기, 계약), 5월에는 가정·가족(상속, 가족관계), 6월에는 주거(층간소음, 이웃분쟁) 관련 법률 정보를 게시한다.
또 7월에는 근로·직장생활(근로계약서, 체불), 8월에는 청소년·학교(학교폭력), 9월에는 사업자·창업(임대인, 임차인 분쟁), 10월에는 금융·재산(채무조정, 투자사기), 11월에는 소비자(온라인 사기, 계약 취소), 12월에는 형사(명예훼손, 합의) 주제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 월별 법률정보 주제를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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