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3시께 전북 임실군 한 야산에서 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비닐하우스에서 전동그라인더로 파이프를 자르다가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튄 것을 보고도 이를 내버려 뒀다.
공구에서 튄 불씨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번졌고, 산림 당국은 헬기 2대와 차량 21대, 인력 86명을 투입해 겨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임야 6.5㏊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산불은 인명·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자연환경 파괴까지 초래하므로 단순 과실범이라고 해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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