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모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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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노모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아들 징역형

연합뉴스 2026-02-28 08:0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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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술에 취해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B(77)씨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왼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한 뒤 키친타월을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두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B씨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집 밖으로 나가 인근 골목에 머물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와 직접 불을 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벽에 외출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던 과정이었고,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사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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