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라오스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조직원이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며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조선족을 총책으로, 2022∼2024년까지는 중국 랴오닝성과 산둥성 등에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2024년 7월부터 동남아로 거점을 옮겨 라오스나 태국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성매매방지특별법, 불법자금 은닉 등으로 연루돼 조사받아야 한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구속 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자산 검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일부는 수표로 출금하여 전달하고 나머지는 계좌 이체를 해라"는 식으로 속였다.
조직원들이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 역할 등을 나누고 차례대로 피해자와 통화해 속게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다른 조직원의 권유로 라오스로 입국해 범행을 시작했다. 주로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해 속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25년 6월 그만둔다고 했으나 조직이 제 신상정보를 갖고 있다며 협박하고, 돌아와 일하면 돈 제대로 벌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 어쩔 수 다시 돌아가 범행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박 내용이 A씨가 신고하는 등으로 범행을 회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나 금전적 이유로 그만두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해서 범행에 가담한 이유가 협박이 아닌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양산하며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